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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전공의들의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 2024.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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