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사과했지만...라이더유니온, 엄벌탄원서 제출 예정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모 씨가 5일 구속됐다. 사진은 안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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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안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50대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고,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고 직후 안 씨가 배달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저항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안 씨는 옥중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그 어떤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속에 안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강아지 논란에 대해서는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안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배달 노동자와 시민 1,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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