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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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오늘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안모씨를 이날 오전 9시 구속송치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는 안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안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5일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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