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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위기를 맞았다. 정부안 공개 연기는 물론이고 법안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부실 입법’을 시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법 제정 과정에서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며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학계 전문가 등과 다양한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은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해당 기업이 4대 금지행위를 저질렀을 때 제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4대 금지행위는 끼워팔기와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타사플랫폼 이용제한)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기 전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해 왔다. 또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외국 기업들도 플랫폼법이 불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통상 마찰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 부위원장은 “업계 반발이나 통상 문제로 제정안 공개를 늦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플랫폼법 제정은 공정위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이라며 “부처간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안을 빨리 공개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 대안 의견 수렴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졸속 입법’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입법 의사만 강조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때문에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쿠팡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의 멤버십 혜택이 사라지고 자체상품(PB) 판매도 제한될 것이라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가속화했다는 지적이다.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제도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유관부처간 이견을 제때 해소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플랫폼 관련법안을 추진할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정위가 의견수렴 절차부터 다시 밟기로 하면서 플랫폼법의 실제 입법은 아무리 빨라도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여당 의원을 통한 입법 절차를 밟더라도 오는 4월 총선을 거치며 국회가 재구성될 때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론 수렴 결과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사전 지정을 포함해 원안대로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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