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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신년대담] 尹 "중처법, 고금리로 기업 더 힘든 점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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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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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노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부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국제 고금리를 겪으면서 기업이 더 힘들었다"며 "그런 거시적 외부 여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정부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기업 입장에서 안전시설이라는 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생산성이 높지 않고 중기 측에서 시간을 한 2년만 유예해주면 그땐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하고 있다. 현재 여건이 대단히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 한편으론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역시 우리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일터"라며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약 이렇게 돼서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임금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만약 이러다가 기업 문닫는일 벌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기에 사후처벌보단 예방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 더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현재까진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실증적, 긍정적 결과가 없었다"며 "그래서 중소기업에 이걸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두고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범위를 넓히는 게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더 면밀히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큰 '여소야대' 상황이란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정치에서도 여소야대는 종종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차피 행정권을 이쪽에 주면 의회권력은 견제할 수 있게 주고 해서 삼권분립과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 저희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국회에선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정부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게 견제는 하더라도 국익과 국민의 이익 위해 정부 일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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