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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 C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D씨가 소속된 하청업체에 3억1900만원을 주고 철골공사 하도급을 맡겼는데, D씨는 2022년 3월29일 안전대가 걸려있지 않은 11m 높이 작업대에서 일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혐의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재판부는 "원청업체의 잘못과 근로자 사망 사이에 상당 부분 인과관계가 입증됐다"면서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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