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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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처음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소속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 각각 벌금 8000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3월29일 오전 7시30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B씨(57)가 고소 작업대(높이 약 11m)에서 철골구조로 된 지붕층 외부계단의 볼트 체결 작업을 하던 중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당시 B씨가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A씨가 대표로 있는 원청업체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이었다.
검찰은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인 A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안전대 부착설비와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이후 검찰은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이사(경영책임자)를 재판에 넘긴 국내 첫번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시 원청은 안전보건책임자(현장소장)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재발 방지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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