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 극동 공병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7개 건설사에 과징금 9억2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 건설사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이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를 서는 수법으로 23회에 걸쳐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국 법무부로부터도 담합 제재를 받아 310만달러를 배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한미군 발주 입찰시장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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