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이슈 넷플릭스 세상 속으로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 손해배상소송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입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나는 신이다'에 대한 협업마을 아가동산측의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명의 사람,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피해자들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로, 총 8부에 걸쳐 방송됐다.

아가동산은 자신들을 다룬 5화, 6화를 문제 삼았다. 공개 전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치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나는 신이다'는 현재 시즌2를 제작 중이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