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오후 온라인 세미나 개최
"법적리스크·현장 혼란 최소화에 도움"
세종 측은 “확대적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짚어 봄으로써,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진현일(왼쪽부터)·김동욱·조수형 변호사. 세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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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 및 건설분쟁그룹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세종의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현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기소사례와 판결을 통해서 본 수사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처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분석해 발표한다. 진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을 총괄하고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등 중대재해 사건 관련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건설 분쟁 분야에서는 그간 세종 건설분쟁그룹에서 건설업체들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분쟁들을 해결해온 조수형 변호사(42기)가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 처벌 대응방안’에 대해 실무상 이슈 및 사례를 함께 설명한다.
세종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36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법 내용 및 집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근무 경험을 갖추고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련 다수의 컨설팅과 사건을 수행해왔다.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건설·환경·제조물·화학물질·부동산·형사 등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세종 관계자는 “사고현장에서 관계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재직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며 “건설부동산분쟁그룹도 부동산,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주체의 책임주체성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개별 사업주체가 갖춰야 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 및 범위, 향후 발생 가능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대응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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