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전 여자친구를 2주간 480여차례 스토킹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최근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7시 40분경 경기 안산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 씨(2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현장에는 테이프 등 범행 도구가 있었고, 피고인은 평소와 달리 모자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등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죽일 수 있다는 의사 하에 범행한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주간 48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연락하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다 살인했다”며 “범행 후에는 피해자를 가장해 카카오톡을 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A 씨는 B 씨에게 집착 증세를 보이며 B 씨와 B 씨의 가족들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 촬영물이 있다”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B 씨를 협박했다. 또 범행 당일에는 “마지막으로 만나 정리하자”며 B 씨를 모텔로 불러냈다.
이후 A 씨는 모텔에서 B 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 이어 범행 2시간 뒤에는 119에 전화해 “친구와 다퉜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가족 욕을 하고, 뺨을 때려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스토킹 등 범행 사실을 숨겼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스토킹 혐의 고소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