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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현대제철 폐수처리장서 7명 쓰러져…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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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6일) 현대제철 인천 공장의 폐수처리 수조에서 근로자 7명이 유독 물질에 노출돼 쓰러졌습니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청인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모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현대제철 공장, 어제 오전 11시쯤 이 공장 폐수처리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졌습니다.

스테인리스공장 폐수처리장 내부에서 맹독성 물질인 불산과 질산 찌꺼기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작업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현대제철 관계자 : 저희도 사고 난 거 뉴스로밖에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공장 내부는 자세하게 잘 모르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작업자 7명 중 6명은 폐수 청소를 전담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부는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유해 가스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적절한 공기호흡기나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전문장비 없이 유해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덕환/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 독성 물질을 마시면 호흡기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장비가 제대로 돼 있다면 사고가 날 수가 없는 거죠.]

경찰은 현장 CCTV를 통해 작업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작업자들이 사용한 마스크를 확보해 유독 물질을 막는 성능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윤성)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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