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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범행도구 다 준비하고 "우발적"…오리발 내민 스토킹 살해범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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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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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안산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2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2개월 전 헤어진 사이였다. 하지만 A씨는 집착 증세를 보이며 B씨와 B씨 가족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했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이 있다"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B씨를 협박했고, 범행 당일에는 "마지막으로 만나 정리하자"며 B씨를 모텔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텔에서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 범행 2시간 뒤에는 119에 전화해 "친구와 다퉜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가족 욕을 하고, 뺨을 때려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스토킹 사실을 숨겼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스토킹 혐의 고소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에는 테이프 등 범행 도구가 있었고, 피고인은 평소와 달리 모자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등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죽일 수 있다는 의사 하에 범행한 걸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2주간 48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연락하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다 살인했다"며 "범행 후에는 피해자를 가장해 카카오톡을 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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