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與공관위, '자녀 채용비리' 김성태 등 29명 공천 원천 배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일 지역구 3선 페널티
예외 없이 적용키로
한국일보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총선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 향후 진행되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중에는 '자녀 KT 채용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됐다"며 "부적격자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관위는 공천 원천 배제 기준으로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 '신(新)4대악 범죄'와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 비리, 본인 및 자녀의 병역·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역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녀 KT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부적격 대상에 올랐다.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 복권되긴 했지만, 공관위에서 공천 원천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사면 복권 여부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에 도전장을 내밀고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상태다.

공관위는 이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한 규정을 모든 지역구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나 당 약세 지역, 다른 당 소속으로 당선된 경력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가 일부 조정돼 서류상 다른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중진이 된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이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도 페널티를 받게 됐다. 5선 주호영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서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겼지만, 동일 지역구로 판정받아 페널티를 적용받게 됐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