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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결정했을 당시 정부가 일본 정부 측에 요청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송 변호사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이후 원자력안전위가 일본에 요청하고 받은 자료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원자력안전위는 비공개 처분했다. 그렇게 시작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1년 4월 오염수 처분 시 안전성 검증체계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내용'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 해양 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2년 2월 방사선 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2022년 9월 사용전검사 대상·방법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2023년 2월 측정평가핵종 재선정 판단 근거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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