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 질의내용 공개 거부한 원안위…法 "공개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결정했을 당시 정부가 일본 정부 측에 요청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송 변호사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이후 원자력안전위가 일본에 요청하고 받은 자료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원자력안전위는 비공개 처분했다. 그렇게 시작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1년 4월 오염수 처분 시 안전성 검증체계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내용'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 해양 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2년 2월 방사선 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2022년 9월 사용전검사 대상·방법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2023년 2월 측정평가핵종 재선정 판단 근거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