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카카오스타일에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지그재그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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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들에 자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를 하라고 강요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그재그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입점 업체가 무신사 등 경쟁사 할인 행사에는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카카오스타일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배타 조건부 거래인지 검토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등 법 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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