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31/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원·하청이 동시에 처벌 대상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주)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공장 내 폐수처리조 청소 작업 중 발생했다. 고용부는 미상의 가스 중독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나 청소 업체는 20여명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해 지난달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 중부청 공역중대재해수사과는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를 조치했다. 향후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해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는 법 적용 확대 이후 10여일 만에 4건이 발생했다. 제조업 3곳, 건설업 1곳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