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자신의 음주운전 생중계한 유튜버… 시청자 신고로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유튜버가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4일 오후 7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 씨는 4일 낮 12시경부터 자택에서 혼자 술 마시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했다. 그러던 중 오후 7시 10분경 “낚시하러 간다”며 자신의 차를 몰고 나갔는데, 당시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한 지 약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 씨를 붙잡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의 인적 사항을 조사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 조처했다.

A 씨는 운전하는 모습은 물론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장면과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귀가하는 장면도 생중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낚시와 일상생활을 주제로 방송하는 유튜버로 구독자는 120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