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측 "증인신문 녹음파일 청취하자" 주장했으나 안 받아들여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이 법원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한 달간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26일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간단히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들이 교체됨에 따른 것이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은 "재판장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현장감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증인신문 내용을 녹음파일로 다시 들으면서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최대한 간이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속기록과 증인신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고, 1.5배속으로 녹음파일을 듣게 될 텐데 현장감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공판 갱신 절차가 길어질 경우 재판이 지연될 것을 우려한 지적이다.
재판부는 "유동규 피고인이 우리 재판부에서 병합 이후 총 10번 증언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녹음 파일을 다시 듣는 데 6일 이상 걸린다"며 "일단 녹음파일은 듣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세부적인 진행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인 뒤 이달 말께부터 공판 갱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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