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취업제한 2년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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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메시지를 보내 오월어머니집 관장을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5·18 관련 단체 전 간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이모(63)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2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홧김에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죄질은 나쁘다"면서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중순 SNS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20여 개와 욕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30여 개를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다른 단체 대화방에 전달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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