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자신 음주운전 생중계한 유튜버, 시청자 신고로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음주운전 하는 모습을 중계한 유튜버가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술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쯤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날 낮 12시부터 자택에서 혼자 술 마시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했습니다.

이후 오후 7시 10분쯤 낚시를 하러 간다며 차를 몰고 나가자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약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면서도 이 장면을 중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