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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생중계한 유튜버, 시청자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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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운전 하는 모습을 중계한 유튜버가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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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는 술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께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낮 12시부터 자택에서 혼자 술 마시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했다.

이후 오후 7시 10분께 낚시를 하러 간다며 차를 몰고 나가자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약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면서도 이 장면을 중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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