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벤츠 만취 운전 사망 사고' 낸 20대 여성…알고보니 유명 DJ
피해자 치고도 구호 조치 않고 반려견 끌어 안은 것으로 전해져
法 "도망할 염려" 구속영장 발부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20대 벤츠 음주운전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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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를 받는 20대 여성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잘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 나타난 안씨는 "구호 조치를 안 했는데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들이받은 걸 알고 있었냐"고 묻자 "몰랐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던 것으로 전해져 세간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안씨를 현행범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안씨 외에 다른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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