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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국정농단'으로 촉발…'합병 손해배상 소송' 영향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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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됐던 이번 사안은 당시 특검에 참여했던 수사팀이 검찰로 옮겨오면서 더욱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또 다른 소송과도 얽혀 있는 것이 많아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경과와 다른 데 미칠 영향은 박원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이 이재용 회장을 불법 합병 뇌물 혐의로 구속하고 2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

특검팀에 참여했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산하 수사팀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을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높이려 회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합병 과정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1년 7개월의 수사 끝에 이재용 회장에게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2020년 9월) : (이재용 회장 등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다 보니 이번 무죄 판결이 적지 않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지적에, 1심 판결이 나오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죄를 전제로 나왔던 발언인 만큼 이 소송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과거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인데,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냈던 국제중재재판 소송도 있죠.

지난해 우리 정부가 약 1천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는데, 정부는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취소 소송에서는 내용보다는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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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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