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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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유명 DJ 안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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