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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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3일 오전 4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안씨는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에는 안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수사해봐야 알 것 같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향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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