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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2년 전 지하철역 게재 무산됐던 ‘세월호 추모 광고’…이번엔 시내버스 못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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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해외연대의 ‘세월호 참사 추모 광고’ 서울 시내버스 게재 무산

세계일보

4·16 해외연대가 서울 시내버스 게재를 의뢰했다가 무산된 ‘세월호 참사’ 추모 광고. 4·16 해외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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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2년 전 지하철역 게재가 무산됐던 4·16 해외연대의 ‘세월호 참사 추모 광고’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여론 분열 조장 소지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 따라 이번에도 서울 시내버스에 오르지 못했다.

5일 재외동포로 구성된 4·16 해외연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운송조합)의 광고 게재를 담당하는 대행사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를 위해 이 단체가 게재하려던 광고 게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일 전달됐다.

운송조합은 국가의 시책에 반하거나 국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인종·성·연령·직업·계층·지역·장애 등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광고,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여론분열 조장의 소지가 있는 광고 등 총 15개 유형 광고를 버스 내·외부광고 ‘금지광고물’로 규정한다.

단체가 게재하려던 광고는 노란 상의를 입은 학생들과 ‘지금도 알고 싶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밝히는 일, 살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운송조합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합은 광고 관리 업무를 대행사에 위탁한다”며 “광고 게재 여부를 심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광고는 2022년에 같은 단체가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 게재하려고 했던 것과 같으며, 당시에도 ‘정치적 주의, 정책이 표출돼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서울교통공사 입장에 따라 승인되지 않았었다.

4·16 해외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기억·추모 행동조차 가로막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었는데, 광고 게재를 검토하라던 인권위 권고를 교통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인권위의 권고 효력이 없었던 사례로 남아 있다.

4·16 해외연대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고 게재가 무산됐다는 내용의 한 매체 기사를 공유하고, “한국 사회는 10년 전보다 더 나아졌는가”라는 질문을 보는 이들에게 던졌다. 이 단체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의 전 세계 네트워크로 4·16 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과 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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