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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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DJ A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A 씨가 사고 직후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B 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A 씨가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목격담도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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