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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의대 정원 확대

경실련 “의대정원 최소 2천명 이상 확대…의사 형사처벌 면제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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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5일 ‘의대 정원 확대’ 주장… 형사처벌 면제 중단돼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형사법 체계 심각하게 왜곡

헤럴드경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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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대정원을 최소 2000명 이상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라고 밝혔다. 또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의료인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사고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 등이 담겼다. 의료인에 대한 보상은 늘리고, 의료사고 처벌 부담을 낮춰 필수의료와 지역에 의사를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핵심 정책인 의료인력 양성 방안은 빠져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 2000명 이상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추진에 대해선 “기존에도 환자 피해가 어려웠던 현실에 더해 앞으로는 의사가 돈 내면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전무후무한 정책”이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형사법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며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더불어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의료인 기소율을 근거로 형사처벌 면제를 주장하지만 해외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유족이 형사고소 대신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은 의료인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도 전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안정적 인력 확보방안으로 내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서는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재정지원을 보다 강화한 수준으로, 사실상 실패한 정책에 포장만 바꾼 것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의대증원 규모는 최소 2000명에서 3000명 이상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며, 입학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국가가 교육과 수련을 지원해 의료기관에 배치하며, 의무 복무 미이행 시 면허를 제한하도록 설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의사는 국민 생명을 돌보는 중요한 직업이지만 과도한 특혜 때문에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가 계속 나온다”며 “의사 기득권에 더 큰 특혜를 주고 환자 권리를 더 크게 후퇴시키는 정부 대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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