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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전민서 인턴기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한 피켓 시위가 수원 팔달구에서 진행됐다.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가 3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하기 위해 팔달구 남문 일대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월 25일과 1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양 당의 합의 무산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방 예비후보는"정부,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조건까지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유예안을 거부한 것은 표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해 "법을 다시 2년간 아무 조치 없이 유예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은 2년 후에도 이 상태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사진=방문규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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