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넘겨 받고도 1년 끌다 기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16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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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내달 11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의 공판준비기일을 3월11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참사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정대경 당시 서울청 112상황3팀장도 이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고도 김 전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다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하고서야 지난달 19일 김 전 청장을 1년여 만에 기소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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