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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상담센터 전국 30곳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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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4월까지 상담·예방 서비스


매일경제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왼쪽)이 공단 서울본부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를 찾아 소규모 사업장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자료=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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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전국 30곳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전국 30개 지역에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 상담과 산재 예방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산업안전 대진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안전보건 경영 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를 진단하는 제도이다.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내용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점검과 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단에 컨설팅, 재정 지원, 안전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며 “공단은 산업안전 대진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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