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서 공판준비기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내달 11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김 전 청장의 모습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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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3월11일부터 시작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내달 11일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112 상황실 간부의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당시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158명을 숨지게 하고, 3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 전 과장 등 2명은 대규모 인파 운집과 관련한 112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월 김 전 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은 1년여 간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지난달 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지난달 15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김 전 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으로 의결했다.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는 사고 예측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상 과실이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과실이 인정되려면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했다"면서 "과연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인파 운집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날 것을 알 수 있었겠냐는 문제가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해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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