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오토바이 운전자, 병원 이송됐으나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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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 B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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