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 적용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취소 수준
(자료=이데일리DB) |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20대 여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40분께 서울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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