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사고 현장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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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B씨가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키우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커뮤니티에는 사고 후 현장 모습과 함께 목격담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새벽 엘리에나 호텔 앞에서 사고가 났다. 20대 여성분이 음주운전했다고 하더라”며 사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고 내고도 개 끌어안고 저렇게 앉아있다가 경찰한테 협조 안 하고 경찰이 강아지 분리하려 하자 싫다고 찡찡대면서 엄마랑 통화하겠다더라. 몇분간 실랑이한 후 수갑 차고 갔다”고 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A씨가 몰던 흰색 벤츠 차량에 오토바이 후미가 박혀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쓰러져 있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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