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으로 취한 채 차량 몰아 사고…5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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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새벽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 B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A씨 외에 다른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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