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법률비서관 지낸 주진우 전 검사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지나치게 모호"
"민주당 무책임 행태는 청년 일자리 감소시키고 지방경제 위축"
주진우 예비후보 캠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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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예비후보는 4일 "빵집, 카페, 식당 등 부산에 있는 모든 업장 중
25%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며 최근 유예안 처리를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만 챙기느라 직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주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를 지내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그러면서 "23년차 법조인인 저조차 '영세업자가 어떻게 해야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설명할 자신이 없다"며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아직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답해 보시라. 5명을 고용한 영세업자가 평소에 어떻게 대비하면 됩니까"라고 성토했다.
주 예비후보는 또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결국 5인 이상 고용을 꺼리게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영세기업 위주의 지방경제를 위축시켜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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