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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 외 다른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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