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음주운전 포함 4차례나 처벌·반복…실형 선고 불가피"
음주 운전 단속 (PG)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2시 55분께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고 가다 좌회전하던 B(63·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두 달여 뒤인 같은 해 9월 16일 오후 7시 56분께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172m가량 운전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김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지 두 달 뒤 면허도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4차례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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