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포천 소재 금속 제조 업체에서 근로자 A(52)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천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크레인으로 약 2t(톤) 무게의 철제 코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코일에 깔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건설 현장 앞 안전모와 장갑.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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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상시 근로자 25명으로 지난 1월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나흘 만인 지난 1월31일 부산과 강원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세번째 사망사고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가 사고 직후 크레인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파악했다. 이 차관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이후 50인 미만 기업에서 연이은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법 적용 대상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뒤,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의 협상 불발로 전면 시행됐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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