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맨 아래 왼쪽서 2번째) 의원이 1일 서울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 규탄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 정일영 의원측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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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쌀 가격 폭등·폭락 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까지 확대하는 간호법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민생법안 8개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했다.
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취지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투명하게 조사해 피해자·유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정일영 의원은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입법체계 구축 등을 통해 유가족을 위한 지원과 참사의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다”며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만 하는 유가족의 염원은 결국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무참히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의 진상은 밝히지 않고 배·보상 문제만을 제시하는 정부의 행보는 결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모욕감을 남기게 된다”며 “그날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유가족의 쓰라린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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