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11시 58분쯤 강원도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만취상태에서 12㎞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위태롭게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5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이외에도 2011년 벌금형,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