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은 교원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제도'와 소년범 처분 시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 실효화를 위해 강원도교육청, 강원경찰청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춘천지검 제공. |
춘천지방검찰청은 교원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제도'와 소년범 처분 시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 실효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강원도교육청과 강원경찰청 등이 참석해 교육감 의견 청취 제도 대상과 업무처리 절차 및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와 앞으로 핫라인 구축을 통한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소년범 처분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와 관련해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교육전문가인 담임교사와 학생생활지도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도 형성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 처분 시 교육감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아동학대를 신속·정확하게 판단하고 소년 사건 시 태도와 가정환경 등에 관한 교사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제도를 정착시켜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과 소년 범죄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해 정당한 교권을 보호하는 한편 소년범을 적절히 선도해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중고등학교에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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