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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파이프 공장 800kg 철제 코일에 깔린 노동자 숨져...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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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가산면 한 파이프 제조 공장

작업 도중 코일을 묶어뒀던 벨트가 풀리면서 사고

경찰,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제조 공장에서 지난 1일 작업 도중 철제 코일에 깔려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케미컬뉴스

일하는 노동자(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프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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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에 따르면 저날 오후 4시 7분께 해당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남성)는 800kg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렸으며 심정지 상태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트럭에서 코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A씨는 코일을 묶어뒀던 벨트가 풀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는 사망한 A씨를 포함해 노동자 4명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장은 상시근로자가 24인이으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케미컬뉴스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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