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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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유죄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학생이 44년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2일 서울북부지검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에게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 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5·18 직전인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이 주도한 신군부는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계엄 포고령 제10호를 발령했다. 모든 정치활동 중지,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금지, 언론 출판 사전검열, 전국 대학 휴교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서울에서 열린 시위 및 집회에 참가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은 A씨 행위에 대해 "시위 및 집회 참가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행위"라며 처분을 변경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2022년 5월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및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 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지난달 의정부지검도 1980년 당시 대학 2학년생으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라는 문서를 배포해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던 B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전유진 기자 xxjinq@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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