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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벽을 들이받은 경찰관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 사고를 낸 A경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 1월10일 오전 0시10분께 전주시 효자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았다.
당시 A경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로 전해졌다.
A경위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 근무를 하다 최근 일선 경찰서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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