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A경위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
A경위는 지난달 10일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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