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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중대재해처벌법 이미 시행… 재논의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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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중대재해처벌법 이미 시행… 재논의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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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유예안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다시 멈춘다는 것이 원칙적이지 않다는 게 가장 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법 시행 이후 실제 산업재해가 2건이 연달아 발생하지 않았나. 이태원참사특별법의 대통령실 거부 등 전반적으로 정부·여당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로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제시)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한, 예를 들면 관리감독이나 조사 이런 부분이 다 제외된 상태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에서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지지층과 양대 노총의 표심만 의식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느냐,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 존중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완전히 무산된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엔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면 몰라도 시행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법을 멈추는 것이 과연 법의 유효성과 안정성 등에 맞느냐,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런 대부분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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