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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홍익표 “중대재해처벌법 이미 시행… 재논의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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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유예안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다시 멈춘다는 것이 원칙적이지 않다는 게 가장 컸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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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 시행 이후 실제 산업재해가 2건이 연달아 발생하지 않았나. 이태원참사특별법의 대통령실 거부 등 전반적으로 정부·여당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로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제시)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한, 예를 들면 관리감독이나 조사 이런 부분이 다 제외된 상태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에서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지지층과 양대 노총의 표심만 의식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느냐,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 존중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완전히 무산된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엔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면 몰라도 시행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법을 멈추는 것이 과연 법의 유효성과 안정성 등에 맞느냐,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런 대부분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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